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13 2018고단523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육군 제 5870 부대 6 대대 석전 회성동 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8. 2. 28. 15:2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3. 14. 마산 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 (16 년 이월 훈련, 6 시간 )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 5970 부대 5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에 적은 일시, 장소에서 2018. 3. 15. 마산 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 (17 년 이월 훈련, 6 시간 )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 5970 부대 5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3. 피고인은 제 1 항에 적은 일시, 장소에서 2018. 3. 16. 마산 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 (17 년 이월 훈련, 6 시간 )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 5970 부대 5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육군 제 5870 부대 6 대 대장의 각 고발장

1. 각 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각 예비군 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3. 14. 실시한 훈련 불참에 따른 예비군 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앞으로는 훈련을 정상적으로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