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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9.04 2013고정13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C에서 ‘D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부터 2013. 2. 5.까지 충주시 E에 있는 F마트로부터는 수입 돼지 등뼈 15kg을 3회에 걸쳐 총 45,000원 정도에 구입하고, 충주시 G에 있는 H회사으로부터는 독일산 삼겹살 4.9kg을 1회에 49,000원에 구입한 후, 식당 내 원산지표시판에는 국내산 돼지고기로 거짓표시하여 수입 등뼈는 감자탕에 넣어 조리하여 1인분에 5,000원씩 54인분 270,000원 정도를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독일산 삼겹살 4.9kg은 200g당 10,000원씩에 판매하려고 구입하여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적발사진

1. 수사보고

1. 영업신고증사본

1. 사업자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