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다수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것으로 이러한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게임기가 170대에 달해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큰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4개월의 구금 생활을 하면서 사행성 범죄의 폐단과 위험성을 인식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사건 게임장을 폐업하고 처분한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위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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