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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1884

위약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200,000원 및 그 중 8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2. 21.부터, 52,2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3. 2. 19.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화성시 B, C, D, E, F, G 각 토지 중 2,4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870,0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매수인 명의로 제조장허가승인, 착공계접수, 토지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중도금 중 60% 이상을 지급한다. 잔금 30%는 제조장을 공장으로 용도변경하여 준공한 후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토지를 매매하는 데 있어 매수인 명의로 제조장 허가를 얻고 매수인이 필요로 하는 산업코드 23229 내화몰탈공장으로 용도변경하여 주는 조건이며, 미승인시 상호 협력하여 해결한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87,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 (1) 이 사건 특약상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해제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피고 명의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을 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매수인인 원고 명의로 제조장 인허가 승인을 받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이 사건 매매계약 제4조에 따른 위약금 합계 174,000,000원(= 87,000,000원 × 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