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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28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3, 14, 15호증, 증 제18, 19, 20호증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사람들로부터 택배를 통해 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한 다음 인출한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거나 위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고 그 대가로 하루에 20만 원에서 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9. 23:13경 휴대전화 메신저 프로그램 B에서 닉네임 ‘C', ‘D’ 등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E로 가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상자에 들어 있는 체크카드 2장(우리카드 F, MG새마을금고카드 G H)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다음 날 위 닉네임 ‘D’를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1,23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닉네임 ‘D’를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우리은행 I)로 인출한 현금 중 1,18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4. 9.부터 2019. 4. 16.까지 7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22장을 전달받아 보관하고, 범죄일람표 연번 4와 같이 2019. 4. 12. 08:09경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보관 중이던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