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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2 2018노118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모욕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B 만이 원심판결 중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가 위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피고인 A),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3. 판단

가.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나. 원심은, 피고인들에게는 조직폭력에 관한 폭력 전과가 있고, 특히 피고인 A는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고려한 사정으로 보이고, 달리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