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8 2014가단26814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A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각 4,888,888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A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각 4,888,888원(원고가 구하는 4,400만 원의 상속분 1/9) 및 이에 대하여 2000. 3. 31.부터 2000. 5. 30.까지는 연 14.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