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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9.22 2015고정6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2.경 남원시 B 임야에서 태양광발전소 시설 설치를 위해 소나무 굴취작업을 하던 중 그 경계를 침범하여 인근 C 임야 내 소나무를 이른바 ‘분뜨기’ 작업을 하고, 이에 위 임야 소유자로부터 그 경계침범을 지적받자 위 소나무를 다시 식재하였으나, 2015. 4. 11.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C 임야에서 소나무 9주를 벌채하거나 굴취하여 복구비 합계 18,963,000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불법산림훼손지 위치도, 불법산림훼손지 전경사진, 불법산림훼손지 실측현황도

1. 피해액산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1,896만 원 가량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채 또는 굴취한 소나무가 9주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