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4가단2942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4,1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