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금지청구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한국투자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투자신탁’이라 한다)가 건축주 및 시행사, 풍림산업 주식회사(이하 ‘풍림산업’이라 한다)가 시공사로서, 이 사건 상가 건물을 신축하였다.
나. 1) 원고는 2011. 6. 28. 한국투자신탁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208호를 분양받아 은행 영업을 해오고 있고, 2012. 1. 13.에는 105호를 추가로 분양받아 은행의 365일코너로 사용 중이다. 2) C는 2011. 6. 28. 이 사건 상가의 110호를, D, E 부부(이하 ‘D등’이라 한다)는 2012. 2. 6. 204, 205, 206호를 각 분양받았으며, 피고는 2011. 10. 12. C로부터, 2012.경 D로부터 위 각 점포를 임차하여 2012. 4.경부터 204, 205, 206호에서 은행 영업을 하고 있고 110호를 은행의 365일코너로 사용 중이다
(이하 각 ‘원고의 분양계약’, ‘C의 분양계약’, ‘D등의 분양계약’이라 한다). 다.
한국투자신탁은 이 사건 상가의 분양업무를 풍안건설에 위탁하였고, 주식회사 신일하우징(이하 ‘신일하우징’이라 한다)이 풍안건설의 분양업무를 대행하였는데, 이 사건 상가 분양 안내장에는 아래 표와 같이 각 층별로 대략적인 상가용도가 기재되어 있었다.
층 상가분양 안내장의 상가 용도 지하 마트, 푸드코트 등 1층 브랜드커피숍, 베이커리, 패스트푸드, 음식점, 안경점, 패션, 화장품, 이동통신안테나숍, 캐릭터&팬시, 문구, 약국, 부동산 365일 자동화코너 등 2층 은행, 증권회사, 보험사, 여행사, 레스토랑, Bar, 비어하우스 등 3층 한의원, 소아과, 치과, 내과, 외과, 안과, 산부인과, 피부과, 어린이놀이실, 영어학원, 피아노학원, 무용학원 등 4층 헬스클럽, 에어로빅, 실내골프연습장, 산후조리원, 태권도장 등
라. 한편, 원고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2011. 5. 20. 이 사건 상가 101호, 102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