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3.31 2014고단17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방자재 판매 회사에서 ‘이사’라는 직함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3세)는 위 회사의 신입 직원이다.

1. 2014. 3.말경에서 4.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말경에서 4.초순경 08:00 무렵 천안시에서 당진시로 업무상 출장을 위해 피고인의 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손가락 2개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4회 가량 만져 직장 상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4.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중순 09: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상호불상의 건물로 소방기기 설치를 위한 업무상 출장을 간 기회에, 피해자로 하여금 발신기를 설치하도록 지시한 후 피해자가 1층에서 이를 설치하는 동안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피해자가 지하 1층에서 이를 설치하는 동안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짓는 피해자가 잠시 쉬는 동안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직장 상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4. 4.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14. 20:10경 귀가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 앞으로 갈 테니 나와라”라고 말하고 이에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E주점’으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를 구석 자리에 앉게 한 뒤 바로 옆에 앉아 피해자가 자리를 피할 수 없게 만든 상태에서 “네가 꿈에 나왔어, 다른 여자랑 헤어질 때 못 느꼈던 감정을 느꼈다, 내가 다른 직원 엉덩이 만질 때 그 직원은 뭐라고 안 하는데, 내가 네 엉덩이 정도는 만질 수 있쟎아”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계속 주물러 업무상 상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14. 6.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16. 16:00경 천안시 서북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