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4.25 2013노6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파기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은 압수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의 멸실ㆍ파손ㆍ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32조 제2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압수물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2년 압제555호의 증 제3, 4, 6 내지 8, 10, 12 내지 18, 25호의 각 대가보관금은 이 사건 절도 범행의 장물이어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다.

원심은 위 압수물들을 각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1번 피해자란 “AE”을 “주식회사 AK”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