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2845 | 소득 | 2004-09-23
국심2004중2845 (2004.09.23)
종합소득
각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해 심판청구한 경우므로 불복청구기한 경과로 각하함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국심2005서4462 / 국심2006서3535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 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OO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7.18.~2003.12.8. OOO OOO OOO OOO OOOOOO번지에서 아래와 같이 납세고지서를 수령(수령자 : 아파트 경비원 홍OO 등)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O OO, OOOO O OOOOO OOO OOOO
(OO O O)
(3) 따라서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03.7.18.~2003.12.8. 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03.9.16.~2004.3.7.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적법한 심판청구기한으로부터 155일~327일이 경과한 2004.8.9. 심판청구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