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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9 2015누65041

부작위위법확인 및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청구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4.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각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13쪽 3행의 “주장한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피고와 그 구성 및 업무영역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출장내역인 갑 제14호증을 근거로 피고 임직원들의 출장내역을 공개하라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13쪽 아래에서 10행의 “④”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출장자와 출장승인자의 성명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라목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 사인에 비하여 공개이익이 큰 점, ⑤ 】 13쪽 아래에서 8행의 “보이는 점”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보이고, 피고가 정보공개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이상 다른 행정기관과 마찬가지로 출장내역을 공개할 수 있으며, 원고가 청구하는 출장내역이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 14쪽 4행의 “참조).”를 “참조)”로 고친다.

15쪽 아래에서 2행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보수약정 체결방식 및 보수액 등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중 일부는 비공개요청서(을 제16호의 1 내지 23 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며, 갑 제8호증은 지방자치단체인 김포시에 관한 것으로 피고는 민간 금융기관들과 경쟁을 벌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