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6 2018가단13763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5. C과 사이에 C이 임차한 남양주시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화재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3. 24. 12:45경 이 사건 공장의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차양막에 불이 붙어 건물 및 기계 등이 전소되는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장 옆 부지에서 E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화재 발생 전 E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F가 위 E 고물상 야적장에서 모터 내부에 나무를 넣고 경유를 뿌린 후 불을 붙여 모터에서 구리를 추출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7. 9. 1. 이 사건 공장의 소유자인 G에게 12,757,922원을, 피보험자인 C에게 42,489,776원 합계 55,247,698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인 E 고물상 야적장의 점유자로서 이 사건 화재로 발생한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보험금 상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F는 위 야적장에서 나무를 넣고 모터에 불을 피운 과실로 인하여 불씨가 이 사건 공장의 차양막 등에 옮겨 붙어 이 사건 공장 등을 소훼하였다는 이유로 실화죄로 기소되었으나(의정부지방법원 2018고정83호) 위 법원은 2018. 11. 22. F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2018노3520호) 항소심 법원은 2019. 11. 2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2019. 11. 30. 확정된 점, ② 이 사건 화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