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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과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0834 | 소득 | 1995-06-20

[사건번호]

국심1995경0834 (1995.6.2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직접 시공하였다면 그 공사의 필요경비 지출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여야 하나, 처분청의 추계조사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만 할 뿐, 자료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O 대지 1,527㎡를 91.3.30 취득하여 그 지상에 8,154㎡의 OO빌딩(이하 “OO빌딩”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함에 있어 그 명의를 청구외 OOO으로 하고, 시공자를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OO구 OOO동 OOOOOOO, 대표이사: OOO. 이하 “OO종합건설(주)”라 한다)로 하여 이 법인으로 부터 아래와 같이 OO빌딩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명의로 환급신고하였고, 아울러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역시 납세의무자를 OOO으로 하여 실지조사결정 받았다.

년도·기분

일 자

공 급 가 액

91년 제1기분

91. 5.30

300,000,000원

91년 제2기분

91. 9.20

91.12.20

572,014,087원

651,979,832원

92년 제1기분

92. 1.30

92. 2.28

92. 3.30

92. 6.30

400,000,000원

400,000,000원

367,600,000원

300,000,000원

합 계

2,991,593,919원

세 목

기분·귀속년도

고 지 세 액

부가가치세

91년 제1기분

91년 제2기분

92년 제1기분

92년 제2기분

93년 제2기분

33,000,000원

131,489,330원

193,242,340원

53,690원

7,579,490원

종합소득세

92년

290,185,620원

합 계

655,550,470원

처분청은 OO빌딩을 신축·분양한 실지사업자가 청구인 임을 조사·확인하고 명의자인 청구외 OOO에 대한 91년 제1기~93년 제2기 기간분 부가가치세와 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모두 취소결정한 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94.7.5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2 이의신청, 94.12.6 심사청구를 거쳐 95.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종합건설(주)과 OO빌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동사에서 건축현장에 파견한 직원의 관리감독하에 실지로 시공하였으므로 동사가 건설업의 면허를 대여하고 부도를 낸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 건 OO빌딩의 시공과는 무관한 사항으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하며,

OO종합건설(주)로 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증빙으로 보아 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한 것도 OO빌딩의 시공이 건설업 면허의 대여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에 기인한 처분이므로 같은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명의를 빌려 OO빌딩을 신축·분양한 사실에 다툼이 없고, OO종합건설(주)은 관할 세무서인 OO세무서에서 건설업면허 명의대여업체로 판명되어 92.12.16 건설부에 건설업면허취소 통보되고, 92.12.19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업체이며, 청구인은 이 건 조사당시 OO종합건설(주)로 부터 면허만 대여 받고 그 명목으로 14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실지공사는 청구인이 직접 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OO빌딩의 신축은 OO종합건설(주)이 도급받아 신축하였다고 믿기 어렵고 청구인이 직영으로 공사하였다고 하겠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OO빌딩의 공사원가중 2,991,593,919원이 가공매입으로 밝혀진 이 건 장부와 증빙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및 허위인 때에 해당되며 공사원가를 알 수 있는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과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는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6조(세금계산서) 제1항 제1호에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 의하면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 실지조사결정 및 서면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제1항 제1호에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단서 및 2, 3호 생략)를 규정하고 있다.

다. 1) 처분청의 이 건 조사당시 청구인은 OO빌딩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청구외 OOO의 명의를 사용하였으나, 실지취득 및 시공자는 청구인이며, OO종합건설(주)에는 도급금액 2,793,737,000원의 5%인 140,000,000원을 면허대여료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이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OO빌딩의 신축과 관련하여 명의자인 청구외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실지귀속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은 OO빌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OO종합건설(주)로 부터 청구외 OOO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 바, OO종합건설(주)이 관할 세무서인 OO세무서에서 건설업면허 명의대여업체로 판명되어 92.12.16 건설부에 건설업면허취소 통보되고, 92.12.19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업체로서 OO빌딩 건설용역의 실지 공급자가 아니라 하겠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쟁점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된다.

3) 청구인이 OO빌딩의 신축과 관련하여 OO종합건설(주)로 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름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직접 시공하였다면 그 공사의 필요경비 지출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여야 하나, 처분청의 추계조사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만 할 뿐, 당심의 자료제출 요구(국심 46830-1903호, 95.5.1)에도 응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