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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4 2017노5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2016. 10. 13. 서울남부지방법원(2016노598호)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검사는 당심에서 범죄사실에 위와 같은 범죄전력을, 적용법조에 형법 제39조 제1항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당심이 이를 허가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2개월 후의 시점에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고, 이는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변제능력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의 금전을 취득한 편취행위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56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