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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06 2019가단1047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5,920,286원 및 이에 대한 2018. 3. 31.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9. 11. 2. 포천시 D, E(이후 일부가 F, G로 분할됨), H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각 1/2지분씩 취득한 후 개발하려 하였으나, 집단민원이 제기되는 등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 2017. 4.경 I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였다.

나. I은 위 토지의 매수대금이 부족하여 J에게 자금 융통을 의뢰하였고, J는 공동명의로 계약한 후 변제를 하면 I의 단독 명의로 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2017. 4. 27. 원고들과 J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11억 8,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다. J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계약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I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J로부터 수시로 자금을 융통하여 개발을 진행하였고, K조합, L조합으로부터 9억 원을 대출받아 원고들에게 7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J에 대하여 약 2억 원의 채권이 있었는데, I은 개발비가 계속 부족하게 되자 J와 협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에게 전매하기로 하였고, 이에 원고가 동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포천시 H, G(이하 ‘이 사건 교환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가액을 2억 원으로 하고, 교환대상을 M재단 봉안증서(가액 400만 원)로 하며, 교환차액을 1억 9,600만 원, 계약금 1,000만 원을 계약 당일 지불하고 나머지 잔금은 2018. 3. 30.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2018. 3. 12. 이 사건 교환토지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전세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출금 104,159,428원을 변제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교환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I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