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6. 01. 15. 선고 2014누22380 판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3구합20524

제목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요지

원고에게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되었다는 근거를 제시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는 확립된 법리에 반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 부인)

사건

2014누22380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

원고

AAA 주식회사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2. 18.

판결선고

2016.1. 1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9,188,834원, 2010 사업

연도 법인세 1,369,617,185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10쪽 제9행, 제26행 및 제11쪽 제15행 중 각 "피고"를 각 "CCC"로, 제11쪽 제9행 중 "국고채"를 "국공채"로, 제17쪽 제9행 중 "193억 원"을 "913억 원"으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피고는 당심에서 ① 원고가 당좌대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율 20%가 후순위차입의 정상적인 시가임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위 이자율이 시가에 해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없고, ②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은 이 사건 선순위차입금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채권의 위험성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선순위차입이자율에 일정한 위험 프리미엄을 가산하되 원고 주장의 MRG미수위험 프리미엄을 반영하지 않고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의 시가를 13.15%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원고에게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되었다는 근거를 제시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는 확립된 법리에 반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으며, ②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은 이 사건 선순위차입금과 그 지급조건, 상환기간, 담보 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선순위차입금의 이자율을 기본이자율로 보고 일정한 위험 프리미엄을 단순히 가산하는 방식으로는 후순위차입금의 적절한 이자율을 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피고가 선순위차입금의 이자율에 가산한 만기 프리미엄, 후순위위험 프리미엄, 선순위차입금과 다위험 프리미엄, 지연이자과소위험 프리미엄의 각 이자율의 산정방식에 관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부산광역시가 원고와 수차례 실시계획 변경계획을 체결하면서 MRG의 지급시기를 유예하거나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변경약정에도 불구하고 MRG의 지급을 유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RG미수위험 프리미엄 등도 가산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선순위차입금이자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이자율의 시가가 13.15%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