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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5 2017고단39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한비 운수 마을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0. 17:05 경 한비 운수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죽 전로 248 내대지 교차로를 단국 대 쪽에서 대청 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 여, 14세) 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제 1,2 ,3 ,4 ,5 발가락 절단 등의 신체 일부분의 손실이 있는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각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동영상 확인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금고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가중요소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신호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 금고 2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