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확정[각공2006.2.10.(30),210]
제1종 대형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는 25인승 승합자동차를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사유로 인하여 제1종 대형면허 취소처분을 하는 경우,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함께 취소할 수 있으나, 제1종 특수면허(트레일러, 레커)를 함께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제1종 대형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는 25인승 승합자동차를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사유로 인하여 제1종 대형면허 취소처분을 하는 경우, 제1종 대형면허 취소사유가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와 공통된 것이라는 이유로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함께 취소할 수 있으나, 대형승합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로는 운전이 가능하나 제1종 특수면허(트레일러, 레커)로는 운전할 수 없으므로 위 승합자동차의 운전과 제1종 특수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면허취소사유인 ‘교통사고야기 후 도주’의 점은 ‘특정의 운전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종 특수면허(트레일러, 레커)를 함께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12호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7578 판결 (공1997상, 975) 대법원 1998. 3. 24. 선고 98두1031 판결 (공1998상, 1210)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3017 판결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두12452 판결 (공2005상, 603)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성진외 1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2005.9.7.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취소처분 중 제1종 특수면허(트레일러)와 제1종 특수면허(레커)에 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9. 22.(소장 등에는 2004. 10. 9.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제1종 특수면허(트레일러), 제1종 특수면허(레커),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취소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처분일자 : 2004. 9. 22.
˚ 처분내용 : 서울 99- (이하 면허번호 생략)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제1종 특수(레커),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취소(효력발생일 2004. 10. 9.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 위반행위 : 2004. 8. 30. 00:20 남양주시 오남면 팔현리 236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록번호 생략) 25인승 승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상 1명, 경상 3명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함
[인정 근거] 갑1, 을1~17,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2.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원고가 음주운전한 자동차는 25인승 승합자동차이므로 제1종 대형면허만을 취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트레일러) 운전면허를 포함하여 원고의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
(2) 사고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사고 당시에 피해자들이 원고에게 통증을 호소한 적이 없어 상해 여부를 알지 못하였던 점, 원고가 이미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특수자동차 운전이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위법하다.
나. 판 단
(1) 제1종 대형·보통면허,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취소 부분
(가) 한 사람이 여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이를 취소함에 있어서 서로 별개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소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도 있다.
제1종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대형승합자동차(16인승 이상)는 제1종 보통면허나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가지고 운전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일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에 의하면,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는 제1종 보통면허나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모두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종 대형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제1종 보통면허나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어서 이들 차량의 운전면허는 서로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7578 판결 참조).
따라서 비록 이 사건 승합자동차가 제1종 대형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지만 그 취소사유가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와 공통된 것이어서,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재량권의 일탈 여부에 관하여, 이와 같은 도주차량과 같은 범죄행위가 교통문화에 끼치는 일반적인 해악과 원고와 같은 폭력적인 도주행위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원고가 이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외에도 2003. 12. 5. 이후 6개월 동안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여러 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
(2) 제1종 특수면허(트레일러, 레커) 취소 부분
(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에 의하면 이 사건 승합자동차는 제1종 대형 운전면허로는 운전이 가능하나 제1종 특수면허(트레일러, 레커)로는 운전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자동차운전면허 중 제1종 대형면허만으로 운전한 것이 되어, 제1종 특수면허(트레일러, 레커)는 위 승합자동차의 운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또한, 위 [별표 14]에 의하면 트레일러와 레커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은 자만이 운전할 수 있어 제1종 대형면허의 취소에 제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8. 3. 24. 선고 98두1031 판결 참조).
(나) 한편, 이 사건 처분사유인 교통사고야기 후 도주의 점은 ‘특정의 운전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제1종 특수면허(트레일러, 레커) 취소처분은, 그 취소사유가 제1종 대형운전면허와 공통된 것도 아니며,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도 아니어서 위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제1종 특수면허(트레일러, 레커)에 관한 부분은 각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한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제1종 특수면허(트레일러, 레커)에 관한 부분을 인용하기로 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