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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3 2017나2061424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C는 의정부시 N에서 ‘F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피고 D, 가정의학과 의사 피고 E의 사용자이다. 2) 원고 A는 2012. 7. 26.경부터 2012. 11. 9.경까지 피고병원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원고 B은 원고 A의 어머니이다.

나. 피고병원 입원 및 치료 경과 1) 원고 A는 2010. 4. 14.경부터 2012. 7. 26.경까지 G병원에서 혼합형 분열정동성 장애의 진단을 받고 발프로에이트(valproate), 인베가(invega), 벤즈트로핀(benztropine), 아티반(ativan/lorazepam) 등의 약물을 투여받는 등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2. 7. 26.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였다. 피고 D는 2012. 7. 26. 당시 피고병원에 입원한 원고 A에 대해 정신분열증(schizophrenia)으로 진단하고 G병원에서 투여받은 약물과 동일한 성분의 약인 바렙톨(valproic acid), 리스페리돈(risperidone), 벤즈트로핀(benztropine) 등을 복용하도록 처방하였다. 2) 원고 A는 2012. 9. 10. 10:20경 피고병원에서 어지럼증으로 쓰러지면서 좌측 관골부 안면에 열상을 입고 응급진료를 위해 H병원으로 이송되어 창상봉합 치료를 받은 뒤 다시 피고병원으로 돌아왔다.

원고

A는 같은 날 오후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한 채 계속 넘어졌고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아야 똑바로 걷는 모습을 보였다.

그 다음날(2012. 9. 11.) 09:00경에는 여전히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몸을 조금씩 가누기 시작하였는데, 2012. 9. 12. 08:00경에도 여전히 보행 시 불안정하게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3 한편 피고 D는 2012. 9. 10. 정오경 원고 A에 대하여 발프로익산 투여를 중단하도록 지시하였고, 같은 달 12.경에는 원고 A의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모든 정신과 약물의 투여 중단을 지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