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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15104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5. 10. 피고 B에게 22,700,000원을 2016. 6.부터 2018. 5. 30.까지 매월 5일에 1,000,000원씩 분할하여 변제하되, 1회라도 변제를 지체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 C는 같은 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22,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