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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2.08 2012고단54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20.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1. 18:00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 분양사무소에서, 위 분양사무소 인근에 신축 중인 아파트가 자신의 주거지 조망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 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사장을 불러 달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정상적인 사무실 운영을 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1. 12. 22:00경 강원 영월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43세)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 I이 "술값을 계산하고 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린 다음 그곳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40,000원 상당 화분 2개를 발로 걷어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4 장, 상해진단서, 영수증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1부, 통합사건조회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비록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이 반복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