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08 2015고단229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22. 22:1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1 소재 영등포구청역 부근을 진행하는 2호선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26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뭘 보냐, 씨발놈이 건방지게 서 있냐,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 뒷부위를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서울 마포구 양화로 45 소재 합정역에서 하차한 피해자를 따라 계단에 올라가며 피해자의 배낭을 잡아 끌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