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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26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2009. 8. 28.부터 2010. 1. 12.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09. 8. 28.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피해자 C에게 “내 친구가 운영하는 D 사업에 내 돈 4,000만 원이 들어갔다. 누님이 저에게 돈을 1년만 빌려주면 월 3부로 이자를 쳐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사업에 자신의 돈을 투자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금융권의 채무가 약 4,500만 원 상당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2009. 10. 19.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2010. 1. 12. 피고인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나. 2010. 6. 28.부터 2011. 1. 31.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0. 6. 28. 서울 도봉구 E아파트 부근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누님의 노후 설계는 책임지겠다. 동부화재와 흥국생명에 2년 거치식 고수익 펀드 보험을 들어 줄 테니 그 보험료를 나에게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금융권의 채무가 약 4,500만 원 상당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 명의로 주식에 투자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고수익 펀드 보험에 가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1.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금 4,300만 원을 송금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