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고갈시키고 그 재정적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지우는 것으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수진자들과 간호사들의 진술 내용, 원심 판시 산부인과와 비만클리닉의 건물 구조의 독립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변소 내용과 달리 피고인들에게는 편취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진료기록부에 서명을 강제하는 의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는 이종의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사기 피해금액, 서명 누락의 횟수, 피고인들이 부부인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