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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7.24 2018가단15628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ㄷ, ㄹ, ㅁ, ㅂ,...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7. 11. 22. 피고 B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ㄷ, ㄹ, ㅁ, ㅂ, ㄷ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3.1㎡(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00원, 월 차임 350,000원(매월 22일 선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7. 11. 22.부터 2018. 5. 2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시 임대인이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피고 B은 2018. 2. 22.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2018. 2. 27.경부터는 피고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도록 하였다.

피고 C은 2018. 2. 27.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원고는 2018. 7. 30.경 피고 B에게 무단전대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면서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차임 연체 또는 무단전대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임차인인 피고 B과 무단점유자인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2018. 2. 22.부터 이 사건 주택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