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7가단5026310

구상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37,578,669원 및 그 중 35,910,419원에 대하여는 2015. 6. 9.부터 2017. 2. 13.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