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11.08 2013노1216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 형편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사문서위조 범행은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행으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임대인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만든 후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날인하여 이를 위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교부되었고 채권자는 위 계약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이를 교부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