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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27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기차 교통 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4. 10.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8.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폭행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6. 3.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8.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5개월을, 2016. 1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폭행죄, 공연 음란죄로 징역 3개월을 각 선고 받고 2017.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행】 피고인은 2017. 8. 4. 13:55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울산 광역시 중구청 D과 상담실에서, 위 D과 소속 공무원인 E, F와 상담을 하던 중 위 E이 긴급의료 지원을 해 주지 않고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수회에 걸쳐 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때릴 듯이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위 E이 상담실 밖으로 나오자 뒤쫓아가 위 E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고 위 E의 얼굴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112 사건처리 표, 각 긴급지원사업대상자 생계비지급 공문 사본, A 지원 연계 현황

1. 각 수사보고[( 현장 상황 등에 대하여), ( 참고인 F 전화 진술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