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900 | 지방 | 2017-11-21
[청구번호]조심 2017지0900 (2017. 11. 21.)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건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는 취득세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에 한정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산세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시에 적용할 수는 없는 점,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은 부동산의 시장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의 70%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 잘못이 있었다고 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 소유의 OOO외 7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7.7.7.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6.7.21.부터 2016.10.7.까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시가표준액 합계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6.10.24. 처분청에 취득 신고시 적용된 시가표준액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높으므로 시가표준액을 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16.11.23. 감정평가기관 두 곳으로부터 평가된 감정가액의 평균액 OOO을 시가로 인정하고 감산율(30%)를 적용하여 쟁점부동산 중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OOO으로 산출하고 취득세 OOO을 환급하였다.
(2)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쟁점부동산 중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OOO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나,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스스로 조정한 시가표준액OOO을 부정하고 OOO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재산세는 과세대상 물건의 소유사실에 대하여 담세력을 인정하여 그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것으로, 재산의 취득·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이른바 유통세에 해당하는 취득세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바,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액 내지 시가는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7.5.31. 선고 2017두35257 판결, 같은 뜻임).
(2)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및 제110조 제1항에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산정할 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취득세를 부과할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으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취득세와 재산세는 과세근거가 달라 엄연히 다른 세목의 성격이므로 취득세를 부과할 당시 적용된 감산율을 재산세를 부과할 때 적용한다고 할 수는 없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16.10.24. 처분청에 취득 신고시 적용된 시가표준액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높으므로 시가표준액을 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2)처분청은 2016.11.23. 감정평가기관 두 곳으로부터 평가된 감정가액OOO의 평균액 OOO을 시가로 인정하고 감산율을 30%를 적용하여,쟁점부동산 중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OOO으로 산정한 후 취득세 OOO을 환급하였다.
(3)처분청은 2017.7.7.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적용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건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는 취득세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에 한정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산세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시에 적용할 수는 없는 점,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은 부동산의 시장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의 70%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 잘못이 있었다고 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③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제1항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결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다만,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3) 2017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6.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
가. 감산율
대 상 건 물 | 감산율 |
(1)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시가비율 0%초과 ~ 10%이하 (2)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시가비율 10%초과 ~ 20%이하 (3)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시가비율 20%초과 ~ 30%이하 (4)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시가비율 30%초과 ~ 40%이하 (5)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시가비율 40%초과 ~ 50%이하 (6)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시가비율 50%초과 ~ 60%이하 (7)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시가비율 60%초과 ~ 70%이하 (8)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시가비율 70%초과 ~ 80%이하 (9)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시가비율 80%초과 ~ 90%이하 | 90/100 80/100 70/100 60/100 50/100 40/100 30/100 20/100 10/100 |
나. 적용요령
1)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ㆍ용도ㆍ위치지수, 경과년수별 잔가율, 면적, 가감산특례를 적용한 후 산정된 건물시가표준액 (이하 “산정건물시가표준액”이라 함)과 토지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가액이 거래된 시가(부속토지를 포함하며, 적용요령3)을 말함)보다 높은 경우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유상승계 취득시에 적용되는 취득세 건물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시가비율은 시가(건물+토지가액)를 산정시가표준액(산정건물시가표준액+토지시가표준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시가비율 = 시가(건물+토지가액)/산정시가표준액(산정건물시가표준액+토지시가표준액)
3) 시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거래가격 등을 조사하여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또는 2개 이상의 전문평가기관의 평균감정가액으로 한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정신청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감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 감산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