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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2138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3. 20. 7: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등교중인 피해자 E(14세)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겁을 주고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불상의 물건을 사오라고 이야기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건을 사오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일행들이 이를 말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H,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I에게 ‘야이 씨발 짭새 새끼들아 니들이 먼데, 야 씨발 짭새 새끼들아 너네 처 넣어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이야기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I이 피고인을 모욕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던 남양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J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밀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기는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찰과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소견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