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7.04 2014고단1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4. 05:0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 운영의 E 식당에서 F과 다투다가 피해자가 F의 편을 든 것에 화가 나 “여자가 남자 하는 일에 왜 끼어드냐”라고 말하며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음료수병을 깨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이마 및 손목에 튀게 하고 위 깨진 음료수병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너 죽이고 나도 죽을 수 있어”라고 말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