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2012년 말경 문신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2010. 11.경 호기심과 주변사람들의 권유로 하였던 문신이 미완성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완성시키고자 추가로 문신을 한 것일 뿐, 병역의무를 기피하고자 문신을 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0. 8. 징병신체검사를 받기 전에 울산 지역 폭력조직인 ‘E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팔 및 등 일부 부위에 문신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징병검사를 받을 당시 징병검사장에서는 병역법 제86조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그 교육내용에 ‘문신으로 신검받아 4급 판정시 병역법 제86조에 의거 고발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당시 피고인도 위 교육에 참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적어도 위 징병검사 당시에는 문신 유무 및 정도가 병역의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비록 위 징병검사 이전부터 문신을 새겨온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문신의 유무 및 그 정도가 병역의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한 이후에도 추가로 문신을 새겨 문신의 면적 및 부위를 전신으로 확대한 점, ③ 피고인은 2012. 10. 8.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1급 판정을 받은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