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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2 2014누5485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관계 법령,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 단

가. B이 망인을 최초로 근로자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원고는 B이 망인을 최초로 근로자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B은 공사현장에서 전화로 의뢰가 오면 본인이 직접 작업을 나가되, 중요거래처 현장에서 긴급작업을 요청하거나 현장이 중복되어 본인이 작업할 수 없을 때에만 한시적으로 일용기사를 채용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B의 작업형태는 B이 1994. 12. 1.부터 ‘D’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시작한 이래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B은 1일 일당 50만 원으로 한 달에 20일 정도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2011년 1월, 3 내지 5월의 월 매출액이 B의 월 추정 매출액 1,000만 원[= 50만 원 X 20일]을 상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B이 일용근로자 없이 혼자서 모든 작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B은 망인을 근로자로 사용하기 이전에도 다른 일용근로자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1. 6. 16. 최초로 망인을 근로자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B이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 (1) 산재법 제6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산재법을 적용하되,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산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는'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