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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2.14 2018고정6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공소장의 “피해자 E”은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여, 22세)와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01: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일행과 눈이 마주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를 손으로 1번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의 각 자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른 경위, 상해의 정도와 부위,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