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49』 피고인은 C을 통하여 전원주택 부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송금하였으나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화가 나서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1. 23:30 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C이 거주하는 E 오피스텔 408호에 C을 만나러 갔으나 C이 부재중으로 만날 수 없게 되자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위 408호 인터폰 및 출입문 번호 키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E 오피스텔 1 층 관리사무소로 찾아가 골프채로 관리사무소 번호 키, 관리실 유리창 및 기계실, 창고 유리창 등 9 장, 관리사무소 벽면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이용하여 피해자 ( 주 )F 소유인 E 오피스텔 408호 인터폰 1개, 408호 및 관리사무소 출입문 번호 키 2개, 관리사무소 및 기계실, 창고 등 유리창 9 장, 408호 및 경비실 출입문, 관리사무소 벽면을 파손하여 시가 2,910,050원 상당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6 고단 2808』 피고인은 C을 통하여 전원주택 부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송금하였으나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화가 나서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1. 23:30 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C이 거주하는 E 오피스텔에 찾아가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위 오피스텔 1 층 주차장 벽과 기둥 3 곳에 유성 펜으로 “E 오피스텔 가짜 사장 C 사기꾼 입주자들 사기치지 말 아라“ 라는 내용의 글을 써 놓아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8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범행도구 사진, 피해 품 사진
1. 견적서 『2016 고단 28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낙서 사진,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