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517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05. 26. 01:1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23세)이 위 주점에 들어오면서 먼저 와 있던 피해자의 일행에게 “삼촌, 여기 계셨네요”라고 소리 내며 반기는 소리를 듣고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마! 임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위를 잡아 위로 꺾어 올리고 그 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 부분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5. 26. 02:2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E이 피해 진술을 할 때 “왜 내 안경과 지갑을 찾아 주지 않느냐 내가 양아치가 ” 라고 소리치며 머리로 G파출소 출입문 우측 유리출입문을 1회 들이받고, 머리로 파출소 내 전기계량기 단자(스텐레스 재질)의 우측 문을 1회 들이받아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