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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1.17 2018고합13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C 후보자로 출마한 D 후보자의 수행비서로 후보자와 함께 다니며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8. 6. 6. 21:30경 E에 있는 F 2층 G 식당에서, D 후보자 등과 식사를 한 다음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H과 I에게 “알바들이 투표를 해야지”라고 말을 하면서 D 후보자의 명함을 각각 1매 교부하고, 계속하여 차비라도 하라며 현금 1만 원을 각각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 후보자로 출마한 D을 위하여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가족에게 합계 2만 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8. 6. 6. 20:00경 E에 있는 F 2층 G 식당에서 D 후보자와 그 운전기사 J, 자원봉사자 K, L, M, N 및 O 상인회장 등 7명과 함께 광어회를 취식하고 식대 318,000원을 계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 후보자로 출마한 D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K 등 6명에게 238,5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H, P, I, 피고인 B, K,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일부)

1. 수사보고(선거구민 여부 확인 - H, I)

1. 녹음녹취록

1.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