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6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일자 불상 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인근에서 피해자 C에게 “D에서 E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테리어 확장 공사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2015. 12. 경까지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2015. 1. 경 오케이 파이낸셜 등 대부업체 7 곳으로부터 합계 1,900만 원 상당을 빌려 원리금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3. 20. 경 18,37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일자 불상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F에게 “2,700 만 원을 대출 받아 빌려주면 2015. 경에 네 가 보증을 서서 빌린 1,5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직원 월급 등으로 사용을 한 다음 2~3 개월 후에 사업자금 대출을 받아 돈을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는 가운데 제 1 항과 같이 C으로부터 빌린 돈도 변제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2015. 경에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3,400만 원을 빌린 후 원리 금도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6. 1. 경 산와 머니로부터 추가로 200만 원을 대출 받아 사용을 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2015. 경 법원으로부터 벌금 합계 230만 원 상당을 선고 받고도 위 벌금조차 납입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신용으로는 사업자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