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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4 2012노29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C, D, H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피고인 C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가.

항 및 제1. 나.

의 (1)항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하지 아니하였고, I이 사기도박임을 시인하고 진술서를 작성한 후에 피고인 D과 나갔다

와서 테이블 위에 있던 자신의 돈을 가져간 것일 뿐 피고인 H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거나 피고인 H과 I에게 각서 등을 작성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D은 당시 돈을 딴 상태여서 다툼에 관여하지 않고 구석에 있던 소파에 누워 잠을 잤기 때문에 피고인 H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거나 피고인 H과 I에게 각서 등을 작성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다. 피고인 H 원심이 피고인 H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피고인 F에 대하여) 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C, D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C, D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각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A, B, C, D, G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C, D의 위 각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상세히 설시하여 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며, 원심이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한 제반사정과 그에 따른 판단은 당심에서 보더라도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