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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13 2019고합3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억 9,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정보통신시설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매입실적을 부풀리면 정부공공입찰에 유리한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23.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0,78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820,671,916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4,820,671,91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1.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기흥세무서에서, 2014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가항과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원가로 계상하여 손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2014년도 법인세 중 90,652,541원을 감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법인세 합계 533,352,139원을 감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2. 주식회사 B

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