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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25 2014고단4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9. 06:5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주차장 옆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도로의 좌우에 마트, 주차장, 공병 수집 장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청소도구를 실은 수레를 끌고 오는 피해자 D(남, 72)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수레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2014. 1. 3.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53길 22에 있는 성애병원에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를 유발하기는 하였으나, 사고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당시 어두운 상황에서 시야확보가 완전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도로 내에 있었던 사정 등), 피해자의 유가족 중 E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까지는 바라지 않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48쪽 진술조서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 손해의 일부를 공탁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과거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