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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1 2018고단13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는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 14:3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병원 지하 2 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빌려 주는 대신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사람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조세 포탈, 도박,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파급력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및 경제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 후 형량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