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05 2018가단25971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5,721,770원과 그 중 88,858,920원에 대하여 2018. 9.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2007. 6. 25.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1억 원을 ‘여신기간만료일 2008. 6. 25.(이후 2009. 12. 25.까지로 만기가 연장되었음)’, ‘이자율 기준금리 2.9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날 피고 E는 근보증한도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 회사의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② 피고 회사는 2010. 4.경부터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어 대출금의 연체가 발생하게 되었고, 보증인인 피고 E는 2014. 6. 24. 최종적으로 110,000원을 상환한 이후 더 이상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 ③ 2018. 9. 28.을 기준으로 산정한 피고 회사의 대출원리금 합계액은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225,721,770원이고, 그 중 미회수 원금은 88,858,920원이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2018. 4. 27.부터 적용되는 원고 은행의 대출연체이율은 연 15%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5,721,770원과 그 중 88,858,920원에 대하여 위 대출원리금 산정기준일 다음날인 2018.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E는 근보증한도액인 13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피고들은 2014. 6. 24.경 금원을 변제한 사실이 없고, 피고들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5년의 상사시효기간 도과로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원고의 추심활동기록, 채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보증인인 피고 E는 2014. 6. 16.경 원고에게 피고 E가 운영하는 별개 법인인 소외 F 주식회사의 채무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