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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3 2016노2584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다.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아니라도 사회복지 사업법 제 54조 제 7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에도 이와 판단을 달리한 원심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의 항소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7. 18.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에 2016. 8. 3.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에서 정한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부적 법하다.

3.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사회복지 사업법 제 54조 제 7호, 제 51조 제 1 항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는 ‘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자’ 는 사회복지사업을 ‘ 운영하는 자 ’에 국한되고, 그 직원에 불과 한 자는 제외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사회복지 사업법 제 54조 제 7호는 “ 정당한 이유 없이 제 51조 제 1 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검사ㆍ질문을 거부 ㆍ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51조 제 1 항은 “ 보건복지 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 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