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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08 2018가단5905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이 2017. 12. 12. 작성한 증서 2017년 제1385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