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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23 2015가합20841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1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그 이후 실질적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