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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05 2016나3002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한 항소제기 등과 같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위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제1심 법원은 2015. 7. 1. 피고에게 소장부본과 소송안내서, 당사자표시정정서를 송달한 사실, 위 법원은 2015. 11. 2.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을 2015. 11. 16.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6. 1. 5.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같은 날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본인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2015. 7. 18.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주소변동의 신고를 하는 등 스스로 재판의 경과를 확인하였어야 한다.

달리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항소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